보험금 95억 원을 타내려고 만삭인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를 받았던 남편이 어제 보험 사기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졸음운전에 대한 죗값으로만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4년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인근.
짙은 새벽어둠 속, 승합차 한 대가 속도를 내더니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습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있던 캄보디아 출신의 20대 아내가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임신 7개월이었습니다.
운전자인 남편 이 씨는 보험금 95억 원을 노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고1심 무죄, 2심 무기징역, 대법원은 살인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어제(10일) 파기환송심에서 대전고등법원은 살인과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를 물어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일부러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본 겁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아이를 위한 보험도 많이 가입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다고 보이는 등 살인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살인을 전제로 적용된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가 무죄로 나오면서, 이제 지연 이자까지 100억 원이 넘는 보험금의 향방에 관심이 쏠립니다.
계약 상대 보험사 11곳 중 3곳의 계약 보험금은 10억 원이 넘는 거액.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 여부는 형사 재판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이어서, 민사 소송에 대거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편집 : 오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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