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정부가 장려했던 민간 임대사업자를 부동산 투기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사실상 폐지해 각종 혜택을 줄이기로 해 반발을 샀죠.
정부가 결국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세제혜택을 주는 등 등의 보완책을 내놨지만 땜질 정책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 7·10 철회하라, 철회하라!"
투기의 온상으로 지목돼 지난 7·10 부동산대책 때 사실상 폐지 결정이 내려진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
하지만 임대사업자들이 집단 반발하자 정부가 결국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해 등록기간 동안 받은 소득세와 법인세, 종부세 세제 혜택을 유지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등록을 자진 말소할 경우에도 그간 감면받은 세금도 걷지 않기로 하고, 임대 주택을 팔 때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줬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기존 임대사업자들은 정부가 당연한 조치를 했을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정부가 약속했던 장기 임대에 따른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해 속았다는 설명입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임대사업자
- "강제말소해서 더이상 사업을 할 수 없다면 양도세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임대사업자와 한 약속을 저버리지 말고 원안대로…."
정부는 이번 보완책이 7·10 대책 발표 이전 등록한 임대사업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땜질정책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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