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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7일 서울 강남구 소재 배달대행업체 '스파이더 크래프트'를 방문해 "올해 말에는 기본적 노동조건의 보호,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등 다양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플랫폼 산업은 급성장했으나 이를 규율할 제도가 아직 없는 만큼 대책 마련에 착수하겠다는 의미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 포럼 대표에 따르면 10년 전 2~3조원 수준에 불과했던 음식배달 산업은 현재 20조원 규모로 성장했다.
이 차관이 방문한 스파이더 크래프트는 배달기사 종합보험의 보험료 10%를 지원하고 모든 기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모범기업이다. 작년 창업 이후 1년여 만에 전국적으로 170개 대리점과 8000여명의 배달기사가 '스파이더 크래프트'의 이름으로 활동 중이다. 운행 시 착용할 수 있는 보호장구(라이더 에어백)도 자체 제작한다. 이 차관이 올 연말까지 마련하겠다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도 스파이더 크래프트의 모델을 염두한 것이다.
그러나 많은 배달대행 플랫폼들의 경우 지점과 프로그램 계약만 맺고 기사 관리는 지점에만 맡겨 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 기사와 계약을 맺는 건 지점이다. 산재보험을 반씩 납부할 사업주도 플랫폼 본사가 아닌 지점장이다. 문제는 고용보험도 이같은 전철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정부가 최근 밝힌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계약 당사자'가 사용자 부담을 지게 되기 때문이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지점이란 게 큰 곳도 있지만 동네에 사무실 하나 차려놓고, 지인 10여명을 기사로 섭외하는 수준인 곳이 많다"며 "이런 곳에 산재니 고용보험이니 하는 게 돌아갈리 만무하다"고 말했다. 계약 당사자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커녕 제대로 된 계약을 맺는 곳도 제대로 없다는 것이다.
또 '규제 역차별' 문제도 붉어질 우려가 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상태에서 제도가 시행된다면 언론에 자주 나오는 유명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감독만 실시될 것"이라며 "기사와 직접 계약하는 플랫폼 업체는 손해를 보고 지점에게 모든 것을 떠민 업체가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즉 현재 고용보험 확대 논의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얘기다. 그나마 배달기사는 산재법 시행령 상 특례 업종에 해당해 사정이 나은편이지만 다른 플랫폼·특수고용직종사자(특고) 업종은 '법률 미비' 상태라 이마저도 어렵다.
결국 고용보험 이전에 이들을 규율할 수 있는 법률이 먼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기존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을 이들에게 확장시키는 건 어렵고 기본적인 계약관계를 규율할 '근로계약기본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최소한의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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