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 5일(현지시간) 공개한 보툴리눔톡신(일명 보톡스) 균주 및 영업비밀 도용 관련 소송의 예비판결문에 대해 "편향과 왜곡의 극치"라며 지난달 19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7일(한국시간) 밝혔다.
앞서 ITC는 메디톡스와 앨러간이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균주 및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메디톡스 측의 손을 들어주는 예비판결을 지난달 5일(미국시간) 내놨고, 이달 5일 홈페이지를 통해 영업비밀과 관련된 내용이 삭제된 형태로 예비판결문을 공개했다.
대웅제약은 "공개된 결정문(예비판결문) 분석 결과 ITC 행정판사가 특정할 수 있는 절취 행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명백하게 인정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판사는 '두 제조사 균주의 유전자가 상대적으로 유사하고, 토양에서 균주를 채취했다는 (대웅제약 측) 주장의 신빙성이 낮아 보인다'는 메디톡스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그러면서 "이번 예비판결이 증인이나 증거의 신빙성에 대한 평가보다 추론에 기반을 두고 이뤄진 만큼, ITC가 이에 대해 재고한다면 다른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경우 기자 case1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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