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수도 요금 인상을 추진합니다. 예정대로 내년부터 인상이 이뤄지면 2012년 이후 9년 만의 변동입니다.
시는 어제(6일)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 개정안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25일까지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을 받는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용의 경우 현행 누진제가 폐지되고 1㎥당 2021년 430원, 2022년 500원, 2023년부터는 580원으로 일괄 인상됩니다.
지금은 0∼30㎥, 30∼50㎥, 50㎥ 이상으로 사용량 구간을 나눠 각 1㎥당 360원, 550원, 790원으로 차등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인상 시 현재 한 달 평균 요금 8천640원을 내는 4인 가구에는 내년 추가 부담 1천760원이 발생한다고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예상했습니다.
일반용은 0∼50㎥ 800원, 50∼300㎥ 950원, 300㎥ 초과 1천260원 등 세 구간으로 나뉜 현행 누진제를 내년에는 0∼300㎥ 1천20원, 300㎥ 초과 1천150원 등 두 구간으로 간소화합니다.
2022년에는 통합해 사용량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1천160원, 2023년부터는 1천270원을 받습니다.
현재 일반용의 65∼75% 수준 요금을 적용하는 공공용은 2022년부터 폐지하고 일반용 기준을 차용해 요금을 인상합니다.
사용량에 따라 3개 구간으로 나눠 1㎥당 360∼560원을 매기는 욕탕용 역시 점진적으로 인상해 2023년부터는 1㎥당 620원을 부과합니다.
서울시는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해 상수도 사업의 재정 적자
누진 체계 폐지는 "공평한 요금 부담 원칙을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에 따르면 수도 요금 적자는 최근 5년간 1천614억 원이 누적됐습니다. 서울의 수도요금 현실화율(생산원가 대비 판매단가)은 현재 80.5% 수준이며 개정안대로면 2023년 93% 선까지 오르게 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