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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7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심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지확인 심사 실시요건을 완화했다.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진료수가 기준에 따라 전문 심사기관인 심평원이 심사하며 허위·부당청구 의심 사례에 대해 의료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심평원은 해당 의료기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받은 자료가 미흡한 경우에만 현지확인 심사를 할 수 있어 심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심평원의 자료 요청 후 의료기관이 현지확인 심사에 대비해 진료기록부를 조작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내역이나 제출자료 등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현지확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심평원 직원이 적기에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행위의 사실관계, 적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개정안에는 심평원의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과 이의제기 처리기한을 각각 현행 25일에서 90일,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재연 국토부 자동차보험팀장은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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