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 중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생산량이 감소한 업체가 국내에 쉽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김용판 미래통합당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해외사업장 축소기준을 규모별로 차등을 두어 시행령에 생산량 또는 사업규모에 대한 기준을 만들도록 하는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 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령에 따라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외사업장 생산량의 25%를 감축해야 한다. 하지만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과 달리 완제품을 현지 시장에 공급하는 대기업의 경우 생산량 축소가 현지 시장 점유율 축소로 이어질 수 있어 좀처럼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올해 7월까지 국내복귀기업 74개사 중 대기업 1개사, 중견기업 8개사, 중소기업 65개사로 대기업의 국내복귀 사례는 거의 없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년 더 연장하고, 소득세·법인세 감면 비율을 보다 상향하도록 했다. 따라서 현재 소득세 및 법인세를 5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해주고 있는 것을 5년간 100%, 2년간 70%로 하고 추가로 2년간 50%를 감면하도록 한
김 의원은 "대기업 등 규모가 큰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면 협력업체 및 연관산업까지 투자와 고용 등 파급효과가 크다"며 "현실성 있게 국내복귀기업 선정기준을 재설정하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의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기준을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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