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의존성 유발 물질 'DOI' 등 3종을 2군 임시 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DOI 등 3종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지 않지만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내달 18일 지정 효력이 만료되는 '5F-AB-FUPPYCA' 등 6종은 국민 보건상 위해 우려를 고려해 앞으로 3년간 임시 마약류로 다시 지정 예고됐다. 임시 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2군 임시 마약류를 수출·입하거나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나 매매알선하는 경우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지난 2011년부터 임시 마약류 지정 제도를 도입해 그간 총 213종을 지정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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