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용 마스크의 핵심 원료인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수출을 정부가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국내 보건용 마스크 수급이 안정을 찾은 데 따른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간 원칙적으로 금지했던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수출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신규 제정한다고 5일 밝혔다.
생산업체별로 직전 2개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량의 15% 내에서 수출이 일부 허용된다. 국내 수급이 부족한 수술용 마스크 MB의 생산·수급 안정에 기여했다고 인정받으면 초과 수출도 가능하다.
산업부는 국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와 마스크의 수급·가격·재고 상황 등을 고려한 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를 거쳐 이후 수출량을 조정 및 결정할 예정이다.
대신 수출 주체는 생산업자 및 생산업자와 계약한 수출대행자로 한정한다. 유통업체를 통한 무분별한 수출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고시는 이달 6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5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이번 고시에 따르
[오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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