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토피 화장품이란 표현을 쓸 수 없게 된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에서 '아토피' 표현을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기능성 화장품 중 하나인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한피부과학회 등 관련 학회와 업계 전문가 등 의견 수렴을 통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기능성 화장품 범위에서 질병명인 아토피 용어를 삭제하고 '피부장벽 기능을 회복해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표현을 정비하기로 했다. 소비자의 의약품
현재 식약처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능성 화장품은 이번에 개정한 가려움 개선 제품을 비롯해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총 10종이며 식약처에 사전 심사 또는 보고 후 유통·판매할 수 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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