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걸려 국내로 입국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치료를 받더라도 치료비나 격리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해야 할 전망이다. 4일 보건복지부는 그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로 입국한 외국인 가운데 코로나 감염자들은 전액 국가가 대는 치료비에 따라 치료를 받아왔다. 이 때문에 한국 내 치료비 효과를 내리고 외국인 감염자의 국내 유입을 부추길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많았다.
이에 개정안은 외국인 감염병 환자와 의심자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치료비와 격리비 등을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외국인이 국내 체류 중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면 현행대로 치료비를 지원한다. 외국에서 감염돼 입국 검역과정에서 확인된 환자에 대해서만 치료비를 내도록 하는 것이다. 이 방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다중 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좀 더 엄격히 요구하고 있다. 감염 위험 장소나 시설의 관리·운영자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특히 해당 시설 이용자도 마스크 착용 지침을 어기면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낼 수 있다. 마스크 착용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과태료 부과는 공포 후 2개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올 가을·겨울 2차 대유행 등 감염병 환자 급증 상황에 대비해 환자 중증도에 따라 자가(自家) 치료를 실시하거나 치료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키는 조치도 가능해졌다. 전원 조치를 거부하는 이들에겐 입원치료비를 부담하게 하고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공포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방역현장 요청을 반영해 추가적 조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방역활동과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들인 만큼 앞으로 위기 상황에 대비해 방역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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