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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공정위는 오는 28일까지 3개 업종의 약 260개 공급업자, 약 2만1500개 대리점을 상대로 대리점 거래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업종별로 가격결정 구조나 계약·주문·반품·정산방식 등 대리점 거래의 현황과 함께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애로사항 및 개선점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가전 60여개 공급업자와 4500여개 대리점, 석유유통 50개 공급업자와 9000여개 대리점, 의료기기 150개 공급업자와 8000여개 대리점이 대상이다.
유통구조의 특성상 이들 업종에선 상품 공급자의 '갑질' 행위가 빈번했다. 가전 업종에선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한 제품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대리점에 제품을 출고하지 않거나 공급가격을 올리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전속 거래의 비중이 높고 대형 정유사의 과점체제가 고착화한 석유유통 분야도 마찬가지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임시가격을 기준으로 한 대금을 먼저 내게 하고 나중에 금융비용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차액만 정산해주는 등 대리점에게 불리한 거래 관행이 상당수 존재한다.
의료기기 분야는 인지도 높은 브랜드에 대한 고객 충성도가 높고, 외국계 등 소수 기업이 주도하는 업종이다. 이에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영업상 비밀 정보를 요구하거나 계약이 끝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거래를 끊는 갑질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공정위는 공급업자·대리점을 대상으로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대리점 거래 실태조사)으로 서면조사를 진행하고, 사전에 참여 의사를 밝힌 대리점을 방문조사할 계획이다.
오는 11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12월에는 표준 대리점 계약서를 제정해 보급할 계획이다. 표준계약서에는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 시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공정하게 위험을 분담하는 기준도 담을 예정이다. 실태조사 중
공정위는 2018년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표준대리점계약서 제정을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지금까지 총 9개 업종에 대한 조사가 실시됐다. 올해 들어선 가구·도서출판·보일러 등 3개 업종의 실태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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