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원은 미국의 한 연구소와 결핵치료제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하면서 연구보조원 계좌에 입금된 연구비를 자신과 아내 명의 계좌로 이체시키는 수법으로 연구를 횡령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전남대학교 교수가 자신의 제자 몫으로 지급된 연구보조 인건비 1억 4천5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사기와 횡령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전남대 총장에게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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