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말들이 많습니다.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전세대출' 연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세입자를 2년 만에 내쫓을 수 있다는 꼼수도 등장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 정부가 이런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결론은 안 된다는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보증기관에서 전세대출보증을 받은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갱신하려고 할 때 기존 전세대출을 그대로 이용, 다시 말해 연장하는 것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전세가 올라 대출 역시 5% 더 필요한경우에도 질권설정이나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이미 전세금을 5% 이상 올려서 재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5% 이상의 인상분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8%로 계약을 마쳤다면, 3% 만큼은 다시 반환받을 수 있고, 돌려받지 않으면 계약이 끝날 때 갱신권을 다시 행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정부는 여전히 알쏭달쏭한 임대차법 제도에 대한 홍보는 물론이고 상담소를 개설해 분쟁 조정에도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시행 첫날 현장 모습은 더 정신없었겠죠?
정주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