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시장에는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제도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됐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지 이기종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개정안의 핵심은 계약갱신청구권.
세입자가 2년의 계약이 끝나도 한 번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상한제는 계약 갱신을 청구했을 때 따라오는 권리로,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5%로 제한합니다.
보증금 2억 원에 2년 전세 계약을 했던 세입자가 2년 더 살겠다고 요구하면, 집주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고 보증금은 5%인 1,000만 원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12월 10일 이전인 경우 계약 만료 여섯 달 전부터 한 달 전까지 갱신청구가 가능하고, 만료일이 12월 10일 이후면 만료일 두 달 전까지 요구해야 합니다.
집주인은 본인이나 부모, 자녀가 실거주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갱신요구를 거부할 수 있지만, 허위로 드러나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 시행 전 5%가 넘는 전세금을 올리는 갱신 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 만기일이 한 달 이상 남았다면 새 법에 따라 5% 상한을 넘는 증액분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계약은 그대로 두고 갱신청구권을 다음번 계약으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서둘러 갱신거절을 통보한 건 효력이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법 시행 전 다른 세입자와 계약까지 마무리했다면, 기존 세입자의 갱신청구권은 사라집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 mbnlkj@gmail.com ]
영상편집 : 양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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