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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발언 [사진 = 연합뉴스] |
미국 구글사의 '구글벤처스' 처럼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사인 '대기업 벤처캐피탈'(CVC)에 한해서 지배와 소유를 예외적으로 인정키로 한 것이다. 현금이 넉넉한 대기업이 스타트업·혁신기업 투자에 나서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3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일반지주회사는 통상 대기업의 지주사다.
벤처캐피탈은 자금을 끌어모아 신생 기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일종의 펀드로 공정거래법상 금융회사 성격이다. 그간 지주회사의 벤처캐피탈 소유는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지난 1995년 은행법에 은산분리를 규정하면서 공정거래법에도 금산분리 규정이 도입됐기 때문이다. 대기업이 금융회사와 사기업을 동시 소유·지배하면서 동반 부실화 되는 사태를 막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경제난 타계와 고질적인 벤처업계 자금 가뭄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 자본이 수혈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고, 이번에 벤처투자에 한해 예외적 허용을 결정했다.
정부는 허용하되 몇 가지 제한 규정을 뒀다. 지주회사가 CVC 지분을 100% 보유하는 형태로 설립해야 하고 자기자본 200% 이내서만 차입이 가능토록 했다. 펀드를 만들 땐 조성액 40% 범위에서만 외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투자만 하고 다른 금융 업무는 할 수 없다. 총수 일가와 금융 계열사로부터의 출자도 금지된다.
홍 부총리는 "구글의 지주회사 알파벳이
[이지용 기자 /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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