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을 특정 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광고한 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습진·욕창·두드러기·물집·무좀·종기 등 특정 피부질환 치료를 표방하는 화장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1001건을 점검한 결과 246건을 적발해 광고 시정 조치를 내리고 23개 업체에 대해선 관할 지방청을 통해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습진이나 가려움 완화'(160건)를 표방한 광고가 가장 많았고 '피부재생'(16건), '항균작용'(14건), '상처·염증 치료'(13건), '여드름·피부염·무좀 등에 효과'(43건) 등이었다. 유형별로는 크림류(86건), 스프레이(37건), 로션(20건), 미스트(13건), 데오도런트(11건) 등의 순이었다.
식약처는 의료계와 소비자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한 민간 광고검증단에 이번에 적발된 광고를 자문한 결과 임상시험을 통해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광고로서 습진·상처 치료 등 질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은 치료제가 아니어서 질환명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특히 특정 피부질환에 사용할 경우 일반 피부보다 부작용이 나타나기 쉽고 증상이 나빠지면 즉각적인 사용 중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진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