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트 등을 운영하는 SPC그룹이 핵심 계열사인 삼립에 일감을 몰아줘 부당 지원한 행위로 600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위는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한 작업으로 판단하고 총수를 검찰에 고발했는데, SPC는 억울하단 입장입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SPC가 계열사들을 동원해 이익을 몰아준 중심에 삼립이 있다고 봤습니다.
파리크라상과 던킨도너츠 등이 그룹 내 다른 계열사로부터 밀가루 같은 원재료는 물론 생수 등 완제품을 공급받을 때도 반드시 삼립을 통하도록 한 구조가 석연찮다는 겁니다.
삼립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도 사실상 통행세 명목으로 마진을 챙겼고, 그게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됐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 인터뷰 : 정진욱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
- "7년 이상 장기간 지속된 (여러) 지원행위를 통해 삼립에 총 414억 원의 과다한 이익이 제공됐습니다."
공정위는 SPC가 삼립을 밀어준 건 경영권 승계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민혜영 /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점검과장
- "그룹에서 승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2012년부터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삼립) 주가가 높으면 (지주사 격인) 파리크라상 지분으로 교환을 한다, 또 주가가 낮으면 낮은 대로 이것을 증여해서 2세한테 승계하는…."
공정위는 SPC에 부당지원 행위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64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SPC는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과도한 처분이 내려졌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삼립이 제품 개발과 마케팅 등 중간 유통자로서 분명한 역할을 했고, 비상장사인 여러 계열사를 두고 총수 일가의 지분도 상대적으로 적은 상장사(삼립)를 이용해 경영권을 승계한다는 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SPC는 의결서를 분석한 뒤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을 검토하겠단 입장입니다.
MBN뉴스 박유영 입니다.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