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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29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2081개 상장사 중 국내 자회사를 보유한 1574개사(유가 663개사, 코스닥 91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될 경우 상장사의 소송리스크가 3.9배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회사 투자지분율이 50%를 초과해 다중대표소송제의 대상이 되는 상장회사는 1114개사였고 이들이 보유한 자회사 수는 총 3250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1사당 평균 2.9개의 자회사를 둔 것이다. 정부·여당의 상법개정안은 상장회사 A사의 지분 0.01% 이상을 보유한 주주라면 A사 뿐 아니라 A사의 50% 이상 출자 자회사에 대해서도 소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소송 가능성이 3.9배로 증가하게 된다.
소송 남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다중대표소송의 지분율 요건을 100% 자회사로 강화하더라도 소송리스크는 3.2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의 상법개정안에 따르면 모회사의 0.01% 지분만 보유해도 출자회사까지 제소가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코스피 상장사인 청호컴넷의 총 발생주식수가 857만6351주이기 때문에 858주, 29일 종가 4280원 기준으로 367만원만 있으면 청호컴넷은 물론 12개 자회사까지 총 13개 회사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삼성전자의 경우 29일 종가인 5만9000원을 기준으로 400억원어치인 67만9267주를 매입하면 삼성전자는 물론 7개 자회사까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상장사협의회 관계자는 "소액주주인 개인투자자가 삼성전자와 자회사를 대상으로 다중대
[김기철 기자 /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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