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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SPC] |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그룹 내 부당지원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SPC그룹에 총 6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허영인 SPC그룹 회장, 조상호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 등 경영진과 파리크라상·SPL·BR코리아 등 3개 계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SPC는 2011년 4월 1일부터 지난해 4월 11일까지 SPC삼립에 총 414억원의 부당 이익을 몰아줬다.
특히 2013년 9월부터 2018년 7월까지 파리크라상·SPL·BR코리아 3개 계열사가 밀다원과 에그팜 등 8개 계열사 제품을 구입할 때 SPC삼립을 통하도록 하는 '통행세'를 받아 381억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허영인 회장이 그룹 주요회의체인 주간경영회의와 주요 계열사 경영회의 등에 참석해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고 의사결정을 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SPC 계열사인 샤니는 2011년 4월 상표권을 SPC삼립에 8년간 무상으로 제공하는 계약을 맺었다. 판매망도 정상가인 40억6000만원보다 낮은 28억5000만원에 양도했다. 이를 통해 SPC삼립에 지원된 금액은 13억원이다.
또 SPC는 2012년 12월 계열사인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정상가격인 주당 404원보다 현저히 낮은 주당 255원에 SPC삼립에 양도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삼립에 총 20억원을 지원했다.
공정위는 SPC가 2012년 시행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하고 통행세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밀다원 지분을 SPC삼립에 양도했다고 지적했다.
SPC 계열사들의 이익 몰아주기로 SPC삼립 매출은 2010년 2693억원에서 2017년 1조101억원으로 4배 가량 급증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64억원에서 287억원으로 늘었다.
공정위는 SPC가 그룹 내 유일한 상장사인 SPC삼립 주가를 높인 후 총수 2세가 보유한 주식을 파리크라상에 현물출자하거나 교환하는 등의 목적으로 부당지원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파리크라상은 허영인 회장과 허진수 SPC그룹 부사장, 차남 허희수 등 총수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통행세
[신미진 기자 mjshin@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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