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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47억원에 달하는 부당지원 관련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에 더해 총수인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검찰 고발이라는 강력한 조치가 내려졌다.
29일 공정위는 SPC그룹 계열사들이 중간 계열사인 SPC삼립을 7년간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 혐의로 이같은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5개 계열사에 총 647억원이 부과됐다. 파리크라상 252억3700만원, 에스피엘 76억4700만원, 비알코리아 11억500만원, 샤니 15억6700만원, 삼립 291억4400만원 등이다. 허 회장과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등 3명과 파리크라상·에스피엘·비알코라아 등 3개 계열사는 검찰 고발 조치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SPC는 지난 2011년 4월 1일부터 2019년 4월 11일까지 그룹 내 부당지원으로 삼립에 총 414억원의 이익을 몰아줬다. 특히 삼립이 계열사를 통한 '통행세 거래'로 381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SPC는 2013년 9월부터 2018년 7월까지 파리크라상, SPL, BR코리아 등 3개 제빵계열사가 밀다원, 에그팜 등 8개 생산계열사 제품을 구입할 때 별다른 역할이 없는 삼립을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삼립은 생산계열사에서 밀가루를 740원에 사서 제빵계열사에 이를 779원에 판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익을 챙겼다. 연간 평균 210개 제품에 대해 챙긴 9%의 마진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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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통행세 거래로 삼립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급격히 증가한 반면, 제빵계열사의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제품 가격은 높게 유지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삼립은 다른 계열사인 샤니의 판매망을 저가로 넘겨받고, 상표권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샤니는 2011년 4월 상표권을 삼립에 8년간 무상으로 제공하는 계약을 맺었다. 판매망은 정상가인 40억6000만원보다 낮은 28억5000만원에 양도했다. 양산빵 시장 점유율과 인지도 1위였던 샤니는 판매망 통합 이후 0.5%의 낮은 영업이익률로 삼립에 빵을 공급하는 제조공장 역할을 하게 됐다. 반면 삼립은 양산빵 시장에서 점유율 73%의 1위 사업자로 발돋움했다.
SPC는 계열사 주식 저가양도 방식으로 삼립에 부당지원을 했다. 2012년 12월 계열사인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가루 원료 계열사 밀다원 주식을 정상가격인 주당 404원보다 현저히 낮은 주당 255원에 삼립에 양도하도록 해, 총 20억원을 지원했다. 공정위는 삼립이 밀다원 주식을 100% 보유할 경우 밀다원이 삼립에 판 밀가루 매출이 일감 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통행세 거래 구조를 마련하기에 앞서 주식 양도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SPC가 그룹 내 유일한 상장사인 삼립의 주가를 높인 후 총수 2세가 보유한 삼립 주식을 파리크라상의 주식으로 바꾸려는 목적으로 부당지원행위를 했다고 강조했다. 총수 일가가 지분을 100% 가진 지주회사 격인 파리크라상의 2세 지분을 늘리면 총수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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