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주택자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한때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검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세 과세이연제란 주택을 매각한 대금으로 금액이 비싼 신규 주택을 구입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를 유예했다가 마지막 주택에 부과하는 제도다. 이번 7·10대책에서는 빠졌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1주택자 세금부담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중이고 정부도 실제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추가 대책을 고민중인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미국의 경우 큰 평수로 계속 옮겨가면 과세 안 하는데 1주택에 대한 조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홍부총리는 "양도세 이연 제도인데 저희도 검토를 해봤다"고 말했다.
홍부총리는 "주택을 양도할 때 당시 시점에서 납부하지 않고 맨 마지막 단계에 한 번에 양도세 내는 형태인데 주택 옮겨갈 때 세 부담 줄일 수 있는 장점 있지만 양도세 귀착지가 노령층이고 납세 능력 없을 때 과하게 부담되는 측면 있다"고 말했다. 양도세 이연은 스웨덴에서 전면 시행되고 있으며 미국·독일은 투자용 임대주택에 한해 교체 투자 시 허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 2000년과 2006년 두 차례 도입을 검토했으나 매매 이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백지화됐다. 이어 이의원이 "1주택자가 실제 거주 땐 획기적인 혜택을 주고 하는 게 좋겠다"고 말하자 홍 부총리는 "검토해서 1가구1주택에 최대한 혜택 주겠다는 방침이며 더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종부세 최고세율 6
[이지용 기자 /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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