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세 A씨는 특별한 소득이 없는데도 고가 주택을 취득해 집값 상승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A씨가 주택자금을 마련할 수 있던 것은 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가상의 월급을 받아온 덕분이다. A씨는 큰아버지를 거쳐 허위 차용증 작성, 금융거래 조작까지 일삼으며 아버지로부터 편법증여 받은 자금을 동원해 수억원의 증여세를 회피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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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전문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일용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실제보다 부풀리고, 근무한 적이 없는 가족들에게도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법인의 자금을 유출시켰다. 유출된 자금은 B씨 일가가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데 동원됐으며, 이들은 남은 여유돈을 해외여행에도 유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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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탈세혐의가 있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주택시장 과열현상과 정부의 징벌적 과세정책이 심화되며 악의적·지능적 탈세행위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년여간 추징된 부동산 탈루세액만 5000억원이 넘으며, 향후 악의적 조세범이 적발될 경우 검찰고발까지 이뤄질 전망이다.
28일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다주택 취득자 등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혐의자 413명 세무조사 착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이 조사에 나선 413명은 갭투자를 반복하는데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자 56명, 회사자금 유출협의자 9개 법인, 고액자산 취득 미성년자 62명, 사업소득 탈루해 고가주택을 취득한 44명, 고액전세입자 107명, 특수관계자 간 가장차입금을 통한 탈세혐의자 100명, 탈세혐의 중개업자·기획부동산 35명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이 매입자금을 정상적으로 마련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부채 상환의 전 과정을 끝까지 사후관리하고, 만약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부터 검찰고발까지 엄정조치에 나설 것이라 강조했다.
지난 2년간 국세청이 적발한 부동산 탈세자는 3587명이며, 추징한 탈루세액은 5105억원이다.
이들 가운데에는 의류를 밀수출해 마련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가족법인의 자금을 유출해 쓰는 등 명백한 불법행위들이 상당수 발견됐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수취하고,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하는 행위도
국세청은 지난 2월부터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에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설치해 운용하고 있는데 이를 나머지 지방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7월 1일자로 인천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에 TF가 추가설치돼 운영중이며 향후 필요에 따라 TF가 추가될 수 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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