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소각시설 공사 입찰에서 5년 동안 담합한 2개 업체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대경에스코와 ㈜조선내화이엔지에 시정명령과
대경에스코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지자체가 발주한 13건의 생활폐기물 소각로 설치공사 입찰에서 조선내화이엔지를 들러리로 내세운 다음 입찰을 싹쓸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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