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정부가 대기업 지주회사의 CVC(기업형 벤처캐피털) 보유를 허용하는 방안을 확정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언급한 지 9일 만에 나오는 최종안이다.
27일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9일 열리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대기업 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 방안을 최종 결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그동안 중기부는 공정거래법이 아닌 벤처투자촉진법에 대기업 지주회사 CVC 허용 방안을 담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으나, 관계부처 논의 끝에 공정거래법상 관련 규제를 푸는 방식으로 CVC를 허용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금산분리 원칙 훼손, 재벌의 사금고화 등 CVC 허용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부는 대기업 지주회사에 CVC 보유를 허용하면서도 자금 조달 방식, 투자처, 지분 문제와 관련한 각종 '안전장치'를 함께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대기업이 CVC를 통해 외부자본을 무분별하게 끌어모아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외부자본 참여 수준을 조절하는 방안과 지주회사의 CVC 지분 의무보유 비율을 설정하고,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가진 회사에는 투자할 수 없도록 CVC 투자처를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산분리 원칙의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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