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안정적 세수기반 운영을 위해 매년 5년 치 기본 계획을 발표하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작성 주기를 5년 만에 한 번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0년 세법 개정안'에 이런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 주기를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세법 개정안에 담았다. 다만, 필요하면 5년 이내 기간에도 재수립이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향후 5년간 조세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를 담아 정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되는 자료다. 재정지출 분야와 달리 재정수입 분야는 중장기 계획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2013년 도입됐다. 조세정책운용계획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조세정책 기본방향과 목표 ▲주요 세목별 조세 정책 방향 ▲비과세·감면 제도 운용 방향 ▲조세 부담 수준 등을 담도록 했다.
정부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5년마다 짜는 대신 해마다 '중장기 평가·분석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고서에는 주요 세목별 운용 현황, 비과세·감면 운용 현황 등을 담아 중장기 계획을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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