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특정 질환에 한해 한방 첩약을 처방받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다양한 건보 적용 추가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건정심은 건보 가입자가 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 후유증(만 65세 이상)·월경통 등 3개 질환 치료를 위해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에서 첩약을 처방받으면 건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첩약은 여러 한약 제제를 섞어 만든 탕약을 말한다.
10월부터 규격품 한약재 사용, 조재내역 공개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한의원에서 진찰 후 첩약을 조제받거나 약국·한약국에서 한의사 처방전에 따라 첩약을 받으면 환자 1인당 연간 최대 10일까지 기존 금액의 절반만 부담한다. 진찰비를 포함해 10만8760~15만880원 수준(10일분 20첩 기준)이던 종전 금액 대신 5만1700~7만2700원만 내면 된다. 급여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전액 환자가 부담한다.
복지부는 "첩약은 비급여로 본인 부담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규모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한의 치료법 가운데 첩약에 대한 건보 적용 요구가 가장 높다"며 이번 급여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방안에 환영하고 있지만 의사들 반발은 크다. 대한의사협회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첩약에 3년간 매년 500억원씩 총 1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건 옳지 않다며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의협은 지난 23일 확정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뿐 아니라 원격의료 도입, 한방 첩약 건보 적용 등 4가지 방안에 반대하며 해당 안이 추진될 경우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이날 건정심을 통해 9월부터 눈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나 백내장·녹내장 수술 전에 실시하는 눈 초음파 검사 비용도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됐다. 초음파를 이용한 안구·안와 검사, 백내장 수술 시 삽입할 인공수정체 도수를 결정하기 위한 계측 검사, 녹내장 진단 시 각막 두께를 측정하는 초음파 각막두께 측정 검사 등에 대해 건보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그동안 중증 질환자에 한해서만 해당 검사에 건보가 적용됐지만 9월부턴 안구·안와 초음파 검사에 1회에 한해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9만2000~12만8000원이던 안구·안와 검사는 건보 적용 후 2만2700(의원)~4만5500원(상급종합병원)으로 경감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연간 100만~150만명이 혜택받을 전망이다.
류머티스 관절염 조기 진단을 위한 항체검사와 혈액조혈질환 검사 3종에 대해서도 9월부터 건보가 적용된다. 류머티스 검사비는 4만6000원에서 7000원 수준으로 급감한다. 혈액조혈 관련 희귀질환 진단을 위한 검사비 부담도 낮아진다.
뇌·척수 등 중추신경계에 염증이 생겨 장애를 일으키는 다발성 경화증 관련 치료제인 다국적 제약사 머크의 '마벤클라드정'도 8월부터 새로운 급여 대상에 포함됐다. 이로써 기존에 비급여로 1년 투약비용이 3500만원이었지만 건보 적용 후 250만원으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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