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약사, 제약업체들은 이미 처방했거나 판매한 판매금지 의약품에 대해 환자가 환불, 재처방 등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혼선을 빚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환자들도 복용 중인 판매금지 약을 약국에서 다른 약으로 교환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는지, 해당 약이 전문 의약품일 경우 대체 약을 처방받으려면 의사에게 진료비를 또 내야 하는지 알기가 어렵다며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편, 식약청이 석면 탈크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해서도 판매 금지 조치를 내려 해당 제약업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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