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와 롯데슈퍼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6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육 및 아이스크림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총 5232곳을 점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1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본격적인 여름철에 앞서 부패·변질 우려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식육, 아이스크림, 소시지 등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실시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작업장 위생관리 미흡 등 영업장 준수사항 위반(38곳) △건강진단 미실시(12곳)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19곳) △표시사항 위반(8곳) △자가품질검사
이마트 전주점은 축산물을 다루는 기계를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었고, 롯데슈퍼 우장산점은 표시기준 등을 위반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들에 대하여 관할 지자체를 통한 행정처분을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김효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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