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관세청은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특허갱신 여부를 심사해 호텔롯데의 롯데면세점 명동본점과 동화면세점의 특허를 갱
면세점은 대기업은 1회, 중소·중견기업은 2회까지 갱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롯데면세점 명동본점과 동화면세점은 이번 심사를 통해 각각 첫 번째 두 번째 갱신이 이뤄져 5년 뒤 면세점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신규 특허를 받을 필요가 있다.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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