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캐나다 대사관 측은 캐나다산 쇠고기와 소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과학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를 언제 해제할 것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WTO의 분쟁 해결 협의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요청한 '협의' 단계는 WTO 분쟁 해소 절차 가운데 제1단계로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를 시작해 60일간 이견을 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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