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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주 회장 에스디제이(회장), 광윤사(대표이사) [김재훈 기자] |
22일 SDJ코퍼레이션은 광윤사가 신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 요구 소송을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2015년 이후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6차례에 걸쳐 신 회장의 이사 해임 안건을 올렸지만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 전 부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 직무와 관련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롯데홀딩스 이사직을 맡고 있다는 것은 준법경영상 허용될 수 없다"며 "주주총회에서도 해임안이 부결된 이상 사법의 판단을 통해 그 직위를 해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달 24일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신 회장의 이사 해임안건이 부결된 이후 일본 회사법 854조 1항에 의거해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법에서는 회사 임원이 직무 집행에 관해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해임에 관한 의안이 주주총회에서 부결할 경우 30일 이내에 소를 통해 해당 임원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롯데 측은 이번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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