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자료 = 기획재정부] |
당초엔 거래세 인하에 따른 손실세수를 양도차익 과세를 통해 보강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이중과세' 논란 등 부글부글 끓는 민심에 결국 당초 과세안에서 물러서게 됐다는 평가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내놓은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신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개인투자자로 확대, 주식거래세 단계적 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세제 개편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번에 최종 확정된 개편안의 핵심은 상장주식에 대한 기본공제 한도를 당초 논의됐던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원래 정부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000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증권거래세까지 '이중과세' 부담을 호소하는 개미 투자자들의 거센 반대 여론에 부딪치자 당초 방침을 수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본공제를 확대한 것은 개인의 투자심리를 끌어올려 시중의 유동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며 "주식투자자 약 600만 명 가운데 상위 2.5%인 15만 명 정도만 과세 대상이 되는데 이들은 단순한 소액투자자들과 구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장주식뿐 아니라 펀드 등 간접투자에도 500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당초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기본공제하고 해외주식과 비상장주식, 채권 등의 소득에 대해서도 250만원 공제를 적용키로 하면서 집합투자기구(펀드)에 대해서만 기본공제를 제외한다는 방침이 알려지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사이에 중립성을 확보하고 간접투자를 통한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공모 주식형펀드도 상장주식과 합산해 500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 인하 시기도 빨라진다. 당초 알려진 2022년보다 1년 앞선 2021년부터 세율을 0.02%포인트 인하하고, 2023년 0.08%포인트 추가 인하를 통해 증권거래세율이 0.15%까지 낮아진다.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연간 소득액과 손실액을 합산해 순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도 새롭게 도입된다. 특히 손실 금액을 나중에 이익에서 빼 주는 제
2023년부터 과세가 시작되는 주식 양도세는 반기별로 원천징수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월별 원천징수를 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이 경우 투자자의 투자금액이 줄어들고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거래가 증가한다는 우려를 반영했다.
[양연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