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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년간 요지부동이었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및 납부면제 기준을 대폭 상향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현행 연매출 4800만원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8000만원으로 인상하고, 납부면제자 기준 역시 기존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현행 기준은 1999년 당시 물가를 기준삼아 연매출 4800만원 이하 사업자를 소상공인으로 분류한 것이었는데, 20여 년간 물가상승률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혜택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졌다는 지적이 많았다. 물가 상승 탓에 별다른 실적 개선이 없어도 4800만원 기준을 넘기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이같은 이유로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기준인상을 요청하며 정부도 결국 인상을 수용하게 됐다. 올해 개편으로 혜택을 입는 소상공인이 57만명에 달하며, 연간 세수로는 총 4800억원 규모다. 간이과세자는 현재보다 23만명 늘어나고 납부면제자는 34만명이나 증가한다.
통상 간이과세 계산 방식을 적용하면 매출·매입을 정확히 따지는 일반과세 계산 방식에 비해 세부담이 줄어든다.1인당 평균 세감 혜택은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8000만원)의 경우 117만원, 납부면제자(연매출 4800만원 미만)는 59만원으로 추산된다.
단 새롭게 간이과세 범위에 포함되는 소상공인도 매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재화·용역 공급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유지된다. 그간 과세당국이 간이과세 기준인상에 반대해왔던 가장 큰 이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영업자가 줄어들기 때문이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세혜택은 제공하되, 세금계산서는 유지하게 하는 일종의 중재안이 도입된 셈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도 대거 연장·신설된다. 특정 업종·소재지 규모에 따라 소득·법인세를 5~30% 감면해주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는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된다. 지난 2019년 기준으로 117만개 중소기업이 혜택을 봤으며 세감규모가 2조원에 달했던 정책이다.
중소·중견기업이 수입시 세관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사후에 낼 수 있게하는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는 적용요건이 완화된다. 현행 기준은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 비중이 30% 이상이거나 수출액이 100억원 이상이어야 하는데, 수출액 기준이 50%로 낮아진다. 중견기업의 경우 수출비중 50% 이상인 기업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던 것을 비중 30% 이상인 기업까지 확대한다.
서민층이 애용하는 일반고속버스 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조항은 올해말 일몰이 도래하는데, 정부는 이를 항구화하는 조항을 세제개편안에 담았다. 1주택자가 10년 이상의 상환기간을 두고 장기대출을 받을 때 이자상환액에 300~1800만원 소득공제를 해주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도 주택분양권 기준가격을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이와 함께 공익법인이 재산운용소득 가운데 매년 공익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최소비율이 기존 70%에서 80%로 상향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정기부금 한도액이 확대된 것 역시 간접적으로 서민·중산층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평가된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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