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이 적용되는 연소득 과표 10억원 이상 인구는 전체의 0.05% 수준인 1만6000명에 그친다거나, 새로 도입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주식·공모펀드 과세대상인 연소득 5000만원 이상은 상위 2.5%(약 15만명)에 불과하다는 식이다.
지난 10일 발표돼 세법개정안에 담긴 7·10 종합부동산세 인상안을 설명하면서도 종부세 납세자가 전체인구 대비 1.0%인 51만1000명 뿐이라 강조했다. 정부는 또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을 가진 종부세 중과대상자는 전체인구의 0.4%라 덧붙였다.
고소득자 증세가 반복된 결과 올해 세법개정안의 고소득자·대기업의 세부담은 향후 5년간 1조876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주로 대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투자세액공제 확대방안이 세부담 증가폭을 줄여줬지만 여전히 2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의 '부자증세'는 이뤄진 셈이다.
이는 과도한 재정지출을 부자증세로 매꿔온 문재인 정부의 4년간 세법개정안 가운데서도 두번째로 큰 규모다. 정권 출범과 동시에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을 일제히 인상했던 2017년을 별개로 치면 2018· 2019년도와 비교해 올해 개정안은 자리수가 다른 인상폭을 선보였다.
반면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부담은 5년간 1조7688억원이 감소한다. 서민 감세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21년만에 이뤄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상향이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타격을 크게 입은 중소기업 감세혜택이 상당수 추가됐으며, 증권거래세 감면 역시 '동학개미' 투자자 대다수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서민·중산층·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매년 감세기조를 유지했는데, 올해 개정안은 이들에 대한 감세폭 역시 두번째로 컸다. 서민 소득세를 2조6000억원이나 깎아주는 근로소득장려세제(EITC) 개편안이 담긴 2018년 감소폭(-3조2040억원)의 뒤를 이은 기록이다.
외국인·공익법인 등 분류가 곤란한 계층의 세부담은 396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세법개정안은 정부로선 '보편적 증세' 필요성이 절박한 시점에서 나왔다.
[문재용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