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년이 넘는 준비기간을 거쳐 도입되는 가상화폐 과세는 연간소득 250만원 이상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채택됐다. 가상화폐 거래소득을 어떤 유형의 소득으로 볼지도 관심사였는데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연 1회(5월중) 분리과세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시행시점은 내년 10월1일이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양도소득세는 자산거래에 따른 소득에 적용하는 것인데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기타소득 방식을 택하면 징수의 편의성이 대폭 늘어나는 것도 주요 원인이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경우 거래소 등을 원천징수의무자로 정해 세금납부 의무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에서는 독일·일본 등이 기타소득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니코틴용액 1㎖당 기존 370원에서 740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궐련 1갑과 흡연 효과가 동일한 액상용량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세율 조정한 결과다.
현행 체계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는 궐련에 비해 세부담이 43.2%에 그치는데, 이번 개편으로 세부담 비율이 86.4%까지 오르게 됐다.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논의를 시작하게 만든
또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연초의 '뿌리·줄기' 추출 니코틴 등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가 추가될 예정이다.
[문재용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