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17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한은법 제80조에 따라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에 대한 대출 8조원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한은, 산업은행은 앞서 5월 20일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논의를 거쳐 10조원 규모의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 등 유관기관들은 그동안 SPV 운영·투자 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왔고 이달 14일 SPV가 공식 출범했다.
SPV는 다음주 중 1차 재원을 조성하고 회사채·CP 매입을 본격적으로 개시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SPV 재원 총 10조원 가운데 우선 산은의 출자금 1조원과 산은과 한은의 대출액 2조원 등 3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나머지 7조원은 캐피탈 콜(capital call)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SPV의 매입대상과 조건은 기존 발표한 설립 방안에 따라 신용등급별로는 투자 등급인 비금융회사 발행물을 모두 포함하도록 하되, 비우량채(A~BBB등급) 위주로 매입한다.
매입증권 만기는 회사채의 경우 만기 3년 이내, CP의 경우 만기 3~6개월이며, 매입기간은 SPV 설립일(14일)부터
한은 등 관계기관은 SPV가 본격 가동될 경우 최근 회사채시장 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투자수요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저신용기업의 자금조달이 원활해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종헌 기자 cap@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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