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여동안 보툴리눔톡신제제(일명 보톡스)의 균주 출처 분쟁을 벌여온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최근 나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판결을 놓고도 논쟁을 벌이고 있다.
메디톡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이번 예비판결이 담고 있는 논리에 힘이 실리는지 여부가 국내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대웅제약은 ITC 예비판결에 오류가 있다며 판결의 가치를 깎아내린다. 반면 메디톡스는 ITC의 예비판결로 보툴리눔 균주 출처 분쟁의 진실이 밝혀졌다는 입장이다.
16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미 ITC는 지난 6일(미국시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고 판단하며 대웅제약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나보타의 미국 수입을 10년동안 금지하라는 예비 판결을 내렸다.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균주와 보툴리눔톡신제제 제조기술 등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했다고 주장해온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미 ITC는 30일 안에 예비판결문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지난 7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대웅제약은 "미 ITC가 최근의 예비결정(예비판결)에서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한 '추론'만으로 대웅제약의 균주 절취를 판정하는 등 전례 없는 '중대한 오류들'을 범했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의 보툴리눔균주를 절취해 대웅제약에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는 메디톡스 전 직원 이모씨의 혐의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웅제약은 "이번에 ITC 행정판사는 결정문에서 특정할 수 있는 절취 행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명백하게 인정했다"이라며 "그럼에도 행정판사는 '두 제조사 균주의 유전자가 상대적으로 유사하고, 토양에서 균주를 채취했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낮아 보인다'는 메디톡스 측의 일방적 주장을 토대로, 단지 '51% 이상의 확률'로 영업비밀의 유용을 '추론'했다고 직접 밝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는 "대웅이 언론에 제기한 모든 주장은 이미 ITC 행정판사가 받아들이지 않은 내용일 뿐"이라며 "약 282페이지에 달하는 예비판결 전문이 공개되면 대웅은 더 이상 변명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ITC의 예비판결문은 30일간 '비공개'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대웅은 해당 판결문을 보지 않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거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ITC의 공지대로라면 예비판결문은 늦어도 다음달 6일(미국시간)이면 확인할 수 있다.
대웅제약이 예비판결문이 나오기도 전에 반발하는 이유는 예비판결이 하나의 판례로 국내 소송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경계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 측이 ITC의 국내 소송에 예비판결을 자료로 제출할 수는 있지만, 균주 절취 혐의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ITC 예비판결이 뒤집히지 않고 확정되고 해당 판결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절취했다'는 의미를 갖게 되면 나보타의 국내 품목허가 유지도 불투명해진다. 토양에서 균주를 발견했다는 신고가 허위가 되
[한경우 기자 case1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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