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이 인수·합병(M&A) 계약 종결을 위한 선행조건을 기한(15일) 내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제주항공이 16일 "이스타항공 M&A 계약 해제 조건이 충족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계약 해제 확정 및 통보 시점은 일단 미루기로 했다.
이날 제주항공은 입장문을 통해 "15일 자정까지 이스타항공 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가 주식매매계약(SPA)의 선행조건을 완결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전날 이스타홀딩스로부터 계약 이행에 관한 공문을 받았지만, 제주항공의 선행조건 이행에 대해 진전된 사항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의 중재 노력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약 해제 최종 결정과 통보 시점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업계에서는 "계약 성사 가능성은 낮지만, 이스타항공에 시간을 더 주면서 신속한 선행조건 이행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 "인수 계약을 당장 파기함으로써 받는 사회적 지탄을 의식한 결정" 등의 해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 제주항공이 인수 계약을 해제하면 이스타항공은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즉, 1600명의 실직자가 한순간에 발생하는 셈이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직접 중재에 나선 점도 적잖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3일 M&A 성사와 고용 안정을 촉구하기 위해 채형석 애경그룹 부회장과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차례로 만났다. 이후 고용부는 체불임금 해소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양측 관계자들을 불러 면담하기도 했다.
물론, KDB산업은행의 1700억원 인수금융 지원 외에 정부의 추가 지원이 나오면 상황이 달라질 수는 있다. 그러나 기업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우려해 무조건적인 지원은 어렵다는 게 정부 입장이어서 현재로서는 제주항공이 태도를 바꿀 만한 정책적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 1일 이스타항공에 '10영업일 내 선행조건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선행조건에는 그동안 논란이 돼온 타이이스타제트 지급보증 문제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SPA 체결 이후 발생한 800억~1000억원 규모의 미지급금을 해결도 요구했다.
[송광섭 기자 / 최근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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