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와 관련한 '주식보유' 논란으로 지난 5월 기준금리 결정을 위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에 참여하지 못했던 조윤제 금통위원이 오는 16일 금통위 본회의에 참여한다.
한은은 15일 출입기자 알림을 통해 "금통위는 조 위원이 보유 주식 전량을 매각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조 위원은 16일 금통위 본회의에서 의결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 위원은 금통위원 취임 전 8개 회사 주식을 보유했으며,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융주 등 5개 회사 주식을 매각하고 3개 비금융 중소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 위원은 지난 5월 20일 인사혁신처
[전종헌 기자 cap@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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