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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한국편의점산업협회] |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편의점을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전년도 인상분인 2.87%만큼 삭감할 것으로 요구한 바 있다.
협의회는 "그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점주가 근무 시간을 더 늘리고 아르바이트생을 줄이거나 영업시간을 단축할 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협의회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주가 가져가는 수익이 올해 98만6000원에서 9.38% 감소한 89만6800원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월평균 매출이 4820만원인 점포에서 점주가 주당 50시간 이상 근무했을
그러면서 협의회는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주휴수당 인정시간 확대와 장기적으로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차등화 ▲3개월 미만 초단기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유예 또는 정부지원 등의 방안을 요구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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