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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은 시급 1만474원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이다. 올해 대비 2만7170원 오른 금액이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0.1%와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0.4%, 근로자생계비 개선분 1.0%를 합산해 1.5%로 인상 수준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를 제외하고 국내외 모든 기관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예측하는 상황이라 동결을 피하기 위한 '끼어 맞추기' 설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제외하면 지금까지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률을 기록한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2.7%)이다. 이 때보다 인상률이 낮은 건 이미 최저임금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권 교수는 "최저임금 규모가 예전엔 야구공이었다면 지금은 농구공"이라며 "1997년 인상액은 40원, 2010년 110원, 올해 130원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선진국의 최저임금은 중위소득의 30~40%대인데 한국은 60%대에 달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1.5%에 결정됨에 따라 문재인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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