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0년 7월 11일 (토요일)
□ 진 행 : 은영미
□ 출연자 : 빈기범 /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강형구 /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타이틀: 잇따른 사모펀드 사태, 무엇이 문제인가?
◆ 은영미: 금융시장이 하루가 멀다 하고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고가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할까요?
명지대 경제학과 빈기범 교수,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국장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라임 사태 그리고 옵티머스 사태 해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잇따르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큰 상황인데요.
이게 다 사모펀드라는 거에서 발생한 건데 사모펀드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실 텐데 교수님이 먼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 빈기범: 일반적인 의미로는 금융당국 즉, 정부죠. 정부의 규제를 받아가면서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투자를 하고, 투자의 손익을 배분하는 그런 간접투자 방식이 바로 공모펀드죠. 그것과는 완전히 반대로 이런 금융당국의 규제하고는무관하게 그 펀드 운용사, 그 운용자가 자신의 손자인 소위 사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흔히 알음알음 해가는 그런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해서 그래서 투자를 하고 손익을 배분하는 그런 방식이 바로 사모펀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모펀드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금융당국이 터치하지 않겠으니까 순전히 사적 자율과 계약에 따라서 자유로운 투자를 하라는 것이 이 사모펀드고요. 보통 투자자 수가 적거나 이 자본시장법상의 전문투자자나 적격투자자만 투자를 하게 되면 사모집합투자기구 즉 사모펀드로 인정을 받아서 많은 규제를 면제를 받게 됩니다.
◆ 은영미: 어쨌든 이제 최근 일부 사모펀드가 불완전판매에 사기 의혹까지 계속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라임무역금융펀드 그리고 옵티머스펀드라고 지금 볼 수 있을 텐데 현재 이 펀드들의 문제점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 강형구: 공통적으로 그 자금 운용 목적과 다른 환급성이 낮은 자산에 투자하거나 더군다나 속여서 자산 운용을 판매해서 지급 불능 상태가 발생했고 이것은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기 때문이고요. 더군다나 라임자산운용은 펀드 운용에 편입된 주식, 그 가격의 하락면에서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진 건데요.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코스닥 좀비 기업 있잖습니까? 이런 데 재난 사태나 신주인수부사채를 대량으로 매입을 했다든지 더군다나 펀드 돌려막기 그리고 투자 원금이 최대가 98%까지 부실한 데였는데도 불구하고 펀드를 계속 판매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자금을 모집할 때 공공기관의 매출 그 채권에 투자한다 해놓고는 실상은 자금 모집의 절반 정도를 대부업체라든지 사모사채에 투자했고요. 그 자금이 부동산 개발이라든지 부실채권, 비상장주식 등으로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이 해소를 할 수가 없죠, 이것은. 상당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 은영미: 앞으로도 계속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1만여 개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어요.
이게 1만 개 전수조사를 언제 끝낼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 강형구: 그 사모펀드 관련 업체들의 자체 점검하고 그다음에 금융당국의 운용사, 현장 검사가 투 트랙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금융감독 조직 내에서는 사모펀드 전담 감사기구를 신설해서 한 3년간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이게 실효성이 문제가 되는데요. 그 조사에는 항상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쏙 빠져 있습니다. 또 현장 조사에서는 주무부서인 금융위원회가 쏙 빠졌습니다. 이게 책임성 논란이 일어날 수 있고요.
사모펀드가 통상적으로 한 3년~5년 안에 청산이 되는데요. 이 조사하는 기간 사이에 많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사모펀드도 나올 수 있고요. 더군다나 또 문제가 되는 사모펀드는 사고로 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이것의 조사도 중요하지만 이 제도 개선이 시급한 문제로 봅니다.
◆ 은영미: 금융위에서는 이제 전수조사뿐만 아니라 제2의 라임 사태를 막기 위해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복층식 펀드에 대한 규제를 좀 강화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 빈기범: 일단 복층식 펀드, 보통 우리가 복층식, 다층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모자형 펀드, 순환출자형 펀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부실 펀드가 드러나게 된 배경은 지금 라임이나 알펜루트나 이런 펀드들을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이런 복층식 또는 다층식 구조로 투자를 해왔던 것이 나타난 것이고 여기서 복층, 다층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자면 펀드가 펀드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운용사가 펀드 하나만 운용을 하는 게 아니라 다수의 펀드를 운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A 펀드가 B 펀드에 투자를 하는 이런 방식이고요.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면 A 펀드가 B 펀드에, B 펀드가 C 펀드에, C 펀드가 다시 A 펀드에 이런 순환출자형의 그런 복층식, 다층식 펀드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가 문제인데 여기에 한편으로는 그 운용상에 어떤 자유도 또는 그 효율성을 좀 높이는 그런 방식이기도 하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사실상 투자자를 기만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진 펀드운용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또 다른 분야에서도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공정거래법에서도 이 대기업 기업집단 내에서 계열사들 간의 순환출자를 못 하게 해왔었죠. 그것과 유사하게 이 순환 방식의 그런 펀드 내의 다층식, 복층식 투자 구조가 투자자들을 상당히 기만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니 금융당국은 최근에 4월에 내놓은 대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 펀드가 순환출자만 금지를 시키고 기타 다른 방식의 복층식, 다층식 투자에 대해서는 이 관련 정보를 투자자에게 명확히 제공을 하라. 이런 식으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아예 전면 금지시키는 편이 낫지 않나 생각이 돼요.
◆ 은영미: 얼마 전에 이제 투자자들한테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요. 최근 환매 중단된 그 라임펀드 중에서 무역금융 펀드에서 100% 전액 배상하라는 첫 구제 조치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100% 전액 배상이라는 것은 사실 분쟁 조정 결과 중에서는 사상 처음이잖아요?
이런 조정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 강형구: 100% 손해배상 결정이 되는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 펀드는 투자자가 펀드를 가입할 때 계약 체결 시쯤에서 이미 펀드 부실화로 인해서 청산 절차가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고도 투자 제안서에 수익률이라든지 투자 위험 등 핵심 정보를 부정하게 기제를 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산운용사하고 판매사가 서로 공모를 해서 사기 판매를 한 것입니다.
◆ 은영미: 부실을 알고도 팔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계약 무효가 될 수 있다. 그래서 100% 전액 배상하라 이런 조치가 나왔다는 거죠?
◆ 강형구: 그렇습니다.
◆ 은영미: 그런데 이제 분쟁 조정 결과를 이렇게 내놨지만 실제 투자금 100% 다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 강형구: 분명히 결정 사항이 아닌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강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사들이 이를 수용하면 손실액의 100% 배상은 가능하겠습니다만 판매사 이사회에서 우리도 속았다, 이렇게 결정을 하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 은영미: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같은 경우는 투자금의 95% 이상을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넣겠다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대부업체 사채라든가 비상장기업 등에 투자를 한 것으로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임의로 원래 바꾸면 안 되는 거죠?
◆ 강형구: 임의로 바꾸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고 사모 자산운용사가 판매사, 소득사, 사무 관리 회사를 속일 수 있을 정도로 자본시장 시스템이 허술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안 합니다.
옵티머스가 비상장회사의 사모사채를 100% 편입하면서 공공기관의 매출 채권으로 둔갑을 시킨 것을 확인하고요. 이를 시정할, 요구를 할 수 있는데. 2015년에 금융위원회가 이를 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 회사인 예탁결제원은 대부업체 채권 인수계약서를 받아놓고도 공공기관 매출 채권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이런 건 시장에서 확인 될 수 있어야 하는데 일체 확인이 안 되는 시스템으로 허술한 면이 있습니다.
◆ 은영미: 그럼 이제 감시의 눈이 허술하지 않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 빈기범: 그렇습니다.
◆ 은영미: 미국에서는 이제 금융범죄는 강력한 법적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금융소비자 보호법, 이른바 금소법을 좀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소법의 지금 현재 현황은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빈기범: 그래서 지난 우여곡절 끝에 한 10여 년 만에 소위 금소법이 지난 3월에 본회의 통과를 했는데 주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그 행위에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상품의 어떤 제조라든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주로 판매업자들의 유형을 분류를 하고 이 판매업자들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의 행위 규제들을 추가를 했었고요.
예를 들자면 주로 이제 보험에서는 보험 계약을 하고도 일정 시일 내에 철회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더 포괄적으로 다른 금융상품에 대해서 다 적용이 되는 것이고 소위 철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요청권이 있게 되고. 기타 사후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예전에는 주로 피해자,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손실과 피해를 입증을 해야 했었는데 그 입증 책임도 상당 부분을 다 금융위가 판매사에 돌린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 은영미: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걸까요?
◆ 빈기범: 지금 이상적으로는 소위 징벌적 손해배상제 그리고 집단소송제가 많이 논의가 되어 왔어요. 징벌적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피해를 예를 들어 1억 원을 빚졌으면 거기 곱하기 4배, 5배 해서 배상을 하는 것이죠.
◆ 은영미: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법에는 몇 배를 하도록 돼 있나요?
◆ 빈기범: 지금은 당연히 손실액 내로 손해배상 하는 거고.
◆ 은영미: 손실 내로 돼 있는데 앞으로 이제 개정하자는 목소리는 더 몇 배가 되게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인 거죠?
◆ 빈기범: 더 크게 하자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 금융소비자 보호 쪽의 문제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금융소비자 보호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전반적인 소비자보호의 문제가 상당히 또 중요한데 여기서도 자주 또 논의가 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가 되겠습니다.
◆ 은영미: 그러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자고 지금 이제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해외, 특히 이제 미국 같은 사모펀드라든가 이런 자본시장이 발달한 나라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있습니까?
◆ 빈기범: 네,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증권 관련 법률이나 일반 형사법으로도 소위 지금 말씀드린 징벌적 손해배상 또는 집단 소송제가 구현이 돼 있고요. 기타 금융시장에서의 적어도 기만이나 사기 이런 행각에 대해서는 정말 무시무시할 정도로 강력한 그런 사후적인 처벌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한 15년 전에 엔론 사태 기억하시죠? 그때 그 엔론 사태 회계부정을 주도를 했던 그 CEO가 한 7~8년 전에 최종 형을 받았는데 징역 150년을 받았어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 그런 사기꾼은 다시는 시장에 발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게 미국 금융시장의 어떤 사후적 규제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 은영미: 앞으로 이제 사모펀드 사고를 막기 위해서 추가로 어떤 대책이 더 필요할지 조금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죠.
◆ 빈기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기, 기만, 횡령, 배임, 주가 조작 또 기타 이제 회계부정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부당 이익금 철저히 환수하고 또 벌금 높게 책정을 하고 또 징역형보다 강하게 하는 등의 그런 사후적인 형사 처벌을 크게 강화를 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사모펀드에 국한해서 말씀드리자면 미국식 사모펀드 시장을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사모펀드 시장의 특징은 이 사모펀드라는 것이 금융 규제의 틀 내에 들어와 있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상황으로 말씀드리자면 사모펀드가 자본시장법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 비제도권에 두는 겁니다. 비제도권에 두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거기서 시장 원리에 따라서 그야말로 전혀 사기 치지 않고 잘 운용하는 운용사만 살아남게 되고 이 투자자들도 금융당국이 규율하는 법체계 내에 안 들어와 있는 그야말로 비제도권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투자자도 훨씬 더 신중하게 투자를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방식은 아예 자본시장 틀 내, 자본시장법 틀 내에서 사모펀드를 완전히 제거해서 빼내는 거. 이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고 지금 당장으로써는 개인도 쉽게 사모펀드 투자를 할 수 있는 적격 투자자 개념이 있는데 적격 투자자 개념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 은영미: 한마디로 잘 모르는 일반 개인들이 사모펀드 투자를 하게 놔두면 안 된다는 말로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돼서 안전하고 건전한 투자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두 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