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고 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와 신혼부부의 청약기회는 확대되고, 6·17 대책으로 대출이 확 줄었던 인천 검단신도시 등에는 이미 분양계약을 한 경우 규제 전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 기자 】
6·17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대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인천 검단신도시.
서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희망을 꺾었다는 반발이 잇따르자 정부는 이미 분양을 받은 사람에게는 기존 대출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 인터뷰(☎) : 강현기 / 검단신도시 입주예정자
- "무주택자를 포함한 실수요자들이 많이 분양받은 경우였고요. 기존 정책이 잘못 발표돼서 혼란만 만들었었고…"
청약제도도 손질해, 생애 첫 주택 구매 세대에 주어지는 특별공급이 국민주택뿐 아니라 3기 신도시 등 민영주택에도 새로 도입됩니다.
공공택지에는 15%, 민간택지에는 7%가 배정되는데, 맞벌이 4인 가구라면 연소득 9,7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기준 역시 일부 완화됩니다.
최근 주택시장에서 소외된 3040세대의 불만을 잠재워 보겠다는 건데, 실제 해당 청약물량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미지수입니다.
▶ 인터뷰 : 임병철 /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 "공급물량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또 얼마나 속도를 가지고 추진하는지가 정책의 효과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규제지역에서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서민·실수요자 기준을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 mbnlkj@gmail.com ]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