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또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각종 혜택을 줬던 임대사업자 제도도 대폭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들의 사실상 투기 수단으로 이용돼 집값 불안을 부추겼다는 지적 때문인데요.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A단지 아파트.
이곳 아파트 보유자 다섯 명 중 한 명은 임대사업자인데, 이중 80%는 현 정부 출범 후에 등록했습니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각종 혜택을 주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2017년 8월)
-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저희가 세제라든가 금융이라든가 혜택 드립니다.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대책이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른 갭투자만 늘렸다는 비판이 일자, 결국 정책을 사실상 폐기했습니다.
4년 단기 임대는 아예 사라지고, 8년 장기 임대는 임대의무기간을 10년으로 늘리되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하는 경우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기존 임대 사업자들의 반발을 우려해 일시에 폐지하기보다는 남은 의무임대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말소되도록 했습니다.
올 연말까지 임대기간을 만료하는 등록임대 물량은 48만 가구.
이 중 아파트 약 12만 가구가 포함돼 있어 임대기간이 끝나면 대부분 시장에 풀릴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권 일 /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
- "다주택자를 양산시켰다고 평가받는 임대사업자와 관련된 (혜택) 부분을 상당 부분 차단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주택자를 차단하는 효과는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 폐지와 함께 전·월세 5% 상한을 두고 계약을 한 번 더 갱신하도록 하는 임대차 3법이 도입될 경우 전셋값 상승과 전세 물량 감소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BN뉴스 김문영입니다. [nowmoon@mbn.co.kr]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