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수도권 거의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대출규제를 강화한 6.17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내려가지 않자 불과 20여 일만에 추가로 나온 보완 대책입니다.
특히 문 대통령의 김현미 국토부 장관 호출과 긴급 지시에 따른 대책인 만큼 일단 강도가 매우 셉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그리고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3종의 세율을 대폭 올려 다주택자와 단기 매매 투기세력의 숨통을 조이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특히 3040 젊은 세대와 실수요자를 위한 지원 대책도 포함됐고,특혜논란이 일었던 임대사업자 제도로 손을 봤는데, 다만 구체적인 서울 도심 공급 대책은 빠져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먼저 정부가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늘리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은 기존의 두배인 최고 6%로 인상하기로 했는데, 얼마나 늘어나는지 이병주 기자의보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