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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요청한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 개정안'을 승인하고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KISO는 네이버 등 24개 부동산 플랫폼 업체가 참여한 자율심의기구로, 부동산 관련 허위광고 신고를 접수·관리하고 있다.
현행 규약에 따르면 KISO 산하 관리센터가 허위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소에 최대 14일간 매물 등록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었다. 최대로 매길 수 있는 제한 기간을 6개월까지 늘리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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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 부동산 전세대출 규제를 이틀 앞둔 8일 서울 송파구의 한 상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매, 전세 매물들이 사라져 있다. [한주형 기자] |
개정안은 정상적인 매물을 허위매물이라고 신고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제재를 강화했다. 상습적으로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 최대 6개월 동안 신고제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 특정 공인중개업소를 겨냥해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신고를 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를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접할 수 있어 부동산 광고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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