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수탁업체 콜마파마가 제조한 오르리스타트 성분의 비만 치료제가 허가사항과 다른 성분이 포함된것으로 밝혀져 회수·폐기된다.
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콜마의 '제로다운캡슐', 휴온스의 '올리다운캡슐'을 회수·폐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콜마파마가 허가받지
않은 첨가제를 사용해 의약품을 제조한 데 따른 것이다. 콜마파마는 약물 첨가제를 바꾸는 과정에서 보고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오르리스타트는 음식물 속 지방의 체내 흡수를 억제해 비만을 막는 약이다. '제니칼'이라는 상품명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정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