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512억원을 부과했습니다.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용자 간 지원금을 차별하는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이통 3사에 총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 등입니다.
방통위는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125개 유통점에도 총 2억7천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수차례에 걸친 행정지도에도 위반이 계속돼 조사에 나섰다"며 "조사 후 이통사가 안정적으로 시장을 운영한 점, 조사에
또 한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통 3사가 중소 유통점·상공인을 위해 대규모 재정지원을 약속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