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이 보툴리눔톡신 제제(일명 보톡스)와 관련해 메디톡스의 기술을 침해했다는 혐의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조사를 거부해 부과받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기부는 기술 침해 행정조사를 거부한 대웅제약에 대해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지난 3월 통지했지만, 대웅제약은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의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이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에 대해 판단하게 된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2018년 12월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중소기업기술보호법)에 기술침해 행정조사가 도입한 바 있다.
이에 대웅제약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나보타가 메디톡스의 균주 및 제조기술을 도용해 개발됐다고 주장해온 메디톡스는 작년 3월 중기부에 대웅제약을 신고했다.
중기부는 대웅제약의 경기 용인시 연구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요청했고 대웅제약이 이를 거부해, 과태료 부과가 이뤄졌다.
대웅제약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 등이 진행되고 있어 현장 조사를 받을 수 없는 등의 이유로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나보타의 미국 수입을 10년동안 금지하라
중기부는 ITC의 예비판결이 나옴에 따라 당장 현장 조사를 재추진하기보다는 사태 추이를 지켜보며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경우 기자 case1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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